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93조(자치경찰의 운영)제3절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ㆍ평가 및 운영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7장 자치경찰제3절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ㆍ평가 및 운영

제93조(자치경찰의 운영)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3조(자치경찰의 운영)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소, 무기고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경찰과 항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망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