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제3절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ㆍ평가 및 운영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7장 자치경찰제3절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ㆍ평가 및 운영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2028-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매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