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30>

③ 삭제 <2024.1.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4. 1. 30.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69어절

삭제추가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또는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주민투표법」에 실시를따른 요청할주민투표를 수거쳐야 있다한다. <개정 20172024.71.2630>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보고,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른다.삭제 <개정 20172024.7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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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485@2024-01-30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30>

③ 삭제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