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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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30>

③ 삭제 <2024.1.30>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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