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6절 교육재정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6장 교육자치제6절 교육재정

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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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1.1.12>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