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8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6장 교육자치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제8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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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