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81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6장 교육자치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제81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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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정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