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제4절 도교육감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6장 교육자치제4절 도교육감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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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도교육감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제주자치도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경우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