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73조제3절 삭제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6장 교육자치제3절 삭제

제73조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2026. 7. 1. 전까지) 2026. 7.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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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4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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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제73조 삭제 <20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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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시행 ~ 2026. 7. 1. 전 · 법령일련번호 252401@2024-01-12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