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71조제3절 삭제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6장 교육자치제3절 삭제

제71조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2026. 7. 1. 전까지) 2026. 7.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1.1.12>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7.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36어절

삭제추가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1.1.12>
제71조 삭제 <2026.4.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2. 시행 ~ 2026. 7. 1. 전 · 법령일련번호 252401@2024-01-12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