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70조제3절 삭제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6장 교육자치제3절 삭제

제70조

2026-12-03 시행분 기준 2026. 7.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 삭제 <2026.4.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7어절

삭제추가
제70조(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① 도교육감은 제69조제5항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의 재의요구와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1.1.12>

제70조 삭제 <20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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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093@2026-07-01

제70조 삭제 <202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