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6.4.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81어절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23.7.11>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7.11>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제68조 삭제 <20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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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23.7.11>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7.11>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제68조 삭제 <202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