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67조제2절 삭제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6장 교육자치제2절 삭제

제67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조 삭제 <2026.4.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26어절

삭제추가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① 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2021.1.12>
1.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직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4.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 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67조 삭제 <20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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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093@2026-07-01

제67조 삭제 <202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