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 도조례로 정하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에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가 없는 사람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365조 자연환경 보전 …이 법령제398조 근로자직업능력 …이 법령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이 법령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이 법령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이 법령제428조 자동차 관리에 …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공모직위 다음 조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