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58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제4절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5장 자치조직 및 인사제4절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

제58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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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 도조례로 정하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에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가 없는 사람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