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5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1호봉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 심사와 운영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305조 액화석유가스의 …이 법령제318조 응급의료에 관한…이 법령제367조 야생생물보호에 …이 법령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이 법령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이 법령제428조 자동차 관리에 …이 법령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