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도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이 법령제244조 「관광진흥법」…이 법령제259조 도서관 육성 등…이 법령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이 법령제289조 수산업에 관한 …이 법령제305조 액화석유가스의 …이 법령제317조 의료에 관한 특례이 법령제338조 청소년활동 진흥…이 법령제343조 보훈대상자 등에…이 법령제348조 특수임무유공자…이 법령제375조 폐기물관리에 관…이 법령제394조 수도사업 등에 …이 법령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18조 산업입지 및 개…이 법령제419조 항만건설사업 관…이 법령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