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8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제2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5장 자치조직 및 인사제2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제48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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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도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