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9조(이익의 몰수) 제46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편 벌칙
제479조(이익의 몰수) 제46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