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79조(이익의 몰수)제6편 벌칙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편 벌칙

제479조(이익의 몰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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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조(이익의 몰수) 제46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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