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77조(미수범 등)제6편 벌칙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편 벌칙

제477조(미수범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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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