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편 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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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