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제6편 벌칙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편 벌칙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2025-04-23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137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