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제6편 벌칙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편 벌칙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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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도조례로 제주자치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정한 보존자원은 제외한다)하거나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7.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7.11>

1. 절대보전지역에서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에서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8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한 자(「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수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한 자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