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제6편 벌칙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편 벌칙

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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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2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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