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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제2절 소방ㆍ안전의 강화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제2절 소방ㆍ안전의 강화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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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