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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제2절 소방ㆍ안전의 강화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제2절 소방ㆍ안전의 강화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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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절차에 한정한다),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및 제25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