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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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후단 및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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