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제1절 소비자 보호 등
제4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