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41조(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제3절 항만 등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제3절 항만 등

제441조(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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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