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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조(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7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35조제1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6 (2단)
도시교통정비법제3조 ←① 다른 법령도시교통정비법제4조 ←① 다른 법령도시교통정비법제5조 ⑦ ←① 다른 법령도시교통정비법제6조 ① ② ←① 다른 법령도시교통정비법제9조 ② ←① 다른 법령도시교통정비법제10조 ① ←① 다른 법령도시교통정비법제13조 ① ② ←① 다른 법령도시교통정비법제6조 ① ←② 다른 법령도시교통정비법제9조 ①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10조 ① ←②이 법령제13조 ② ←②이 법령제35조 ① ⑤ ←②도시교통정비법제33조 ① ←③ 다른 법령도시교통정비법제3조 ② ←④ 다른 법령도시교통정비법제4조 ② ←④ 다른 법령도시교통정비법제6조 ② ←④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