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