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한 제15조제2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무부장관등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주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상황 및 소속 사업장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등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① 주무부장관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2항 중 "수탁기관"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의 위탁"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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