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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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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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