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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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