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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5장 환경의 보전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제359조(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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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