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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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의 보훈사무에 관한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