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조(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의 보훈사무에 관한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제3절 보훈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