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과 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불복의 소(訴) 제기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과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이 법령제47조 도인사위원회 등…이 법령제211조 학교법인 설립ㆍ…이 법령제214조 초ㆍ중등교육에 …이 법령제244조 「관광진흥법」…이 법령제305조 액화석유가스의 …이 법령제333조 장사 등에 관한 …이 법령제342조 국가유공자 등에…이 법령제346조 고엽제후유의증 …이 법령제371조 물환경 보전에 …이 법령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이 법령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이 법령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이 법령제425조 골재채취에 관한…이 법령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이 법령제437조 연안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37조 연안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