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제3절 보훈의 증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제3절 보훈의 증진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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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보훈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3.4>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