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3제3항제3호, 제6조의5,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22조제3항ㆍ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0(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8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의6제1항ㆍ제2항 및 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9.12.10, 2023.3.4>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제3절 보훈의 증진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7 (2단)
국가유공자법제6조 ① ② ③ ④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6조의2 ① ②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6조의3 ③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6조의5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9조 ④ ⑤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12조 ① ② ③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14조 ①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14조의2 ① ②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14조의3 ① ③ ④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14조의4 ① ② ③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15조 ①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15조의2 ①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16조 ①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16조의2 ①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16조의3 ①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17조 ① ② ③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18조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22조 ③ ④ 다른 법령이 법령제26조 ①이 법령제32조 ② ③이 법령제33조 ① ② ③이 법령제34조 ① ② ③ ④이 법령제36조 ② ③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38조 ①이 법령제39조 ①이 법령제52조 ① ②이 법령제56조이 법령제59조이 법령제60조 ① ②이 법령제62조 ②이 법령제75조 ① ② ③이 법령제76조 ①이 법령제77조 ①이 법령제78조 ① ②이 법령제79조 ① ② ③ ④ ⑤이 법령제86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