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6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5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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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법제6조 다른 법령독립유공자법제6조의2 다른 법령독립유공자법제12조 ② 다른 법령독립유공자법제13조 다른 법령독립유공자법제14조 다른 법령독립유공자법제15조 ③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26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16조 ④국가유공자법제31조의2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32조 ② ③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33조 ① ② ③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33조의3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34조 ① ② ③ ④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34조의2 ②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36조 ② ③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37조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38조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39조 ① ② ③ ④ ⑤국가유공자법제52조 ①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56조이 법령제59조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62조 ②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35조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8조 ① ②이 법령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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