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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5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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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5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0조(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5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