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제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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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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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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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2401@2024-01-12

제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