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2024-01-12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2.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2401@2024-01-12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