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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 7.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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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