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327조(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제327조(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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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항, 제33조의2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제39조의5제4항,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5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치매관리법」 제10조제6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