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2024-01-23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2024. 6. 27. 전까지) 2024. 6.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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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①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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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추가 1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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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①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19.12.10,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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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시행 ~ 2024. 6. 27. 전 · 법령일련번호 252401@2024-01-12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①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