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2026-02-01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2026. 12. 24. 전까지) 2026. 12. 2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3조(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2. 24.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13조(원격의료에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를비대면협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2. 시행 ~ 2026. 12. 24. 전 · 법령일련번호 252401@2024-01-12

제313조(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