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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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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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